부동산 직거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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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려다 독박 쓰기 쉬운 '부동산 직거래'
직장인 조모씨(29)는 결혼을 한 달여 앞둔 지난 4월 초 한 전세 직거래 알선 인터넷카페에서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했다가 보증금 2억원을 날릴 상황에 놓였다. 당시 인근 아파트 전셋값보다 15%가량 싸고 시설도 양호해 곧바로 전세계약을 한 뒤 신혼살림을 차렸다. 조씨는 전세난 속에 이만 한 매물에 중개수수료(복비)도 절약되니 '일석이조'로 여겼다. 하지만 급하게 서두른 게 화근이었다. 잔금까지 치르고 뒤늦게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시세 4억원인 이 아파트가 은행에 3억원가량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난 5월 말 손쓸 틈도 없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경매에 부쳐지면 시세의 60∼70%가량까지 낙찰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인터넷 사이..
2011.07.21 -
부동산 직거래 중개시 주의해야 할점
직거래는 중개 비용이 들지 않아 장점이 있지만 직거래로 인한 사고는 본인께서 모두 책임지시는 것이니 꼭 주의하셔야 겠어요 ^^; 게다가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없어 자칫하단 한번에 훅갈수도 있으시니 왠만해선 보증금이 크다면 부동산을 통하시는게 좋다고 생각되요. 부동산 소유주 사칭 사기 사건이나 등기부등본 위조를 통한 범죄가 만연하고 있으니 언제나 조심하여야 겠어요. 몇십만원 아끼려다가 힘들게 모은 돈 한순간에 날리면 정말 마음 아프겠지요.. 1. 현장확인 : 일단 현장 확인을 하여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역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조망권 과 일조권 난방 도배 장판 주차 소음 학군 교통 혐오시설 등 기본적인 것들 이겠어요.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하자를 발견 시 꼭 계약..
201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