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사업자등록열람 아무나 할수 있는가?
경매로 서울에 있는 상가를 입찰하려고 하는데 상가 임차인이 자신에게 선순위임차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내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300만원알고 하더랍니다 실제로 선순위임차인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택처럼 관할 세무서에 가면 알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사건이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열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의 환산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산보증금 구하는 공식은 ............. 다 아시죠? 보증금 + 월세 * 100 그래서 위 환산보증금은 1억 + 300만원 * 100 = 곱하기 먼저..
201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