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임차인의 대항력
Q 얼마전에 주택을(용도상 고시텔로 분류됨 - 실제로는 원룸) 보증금 4천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 사정상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어 계약 파기시 물게 되는 계약금이 아까워서 전전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주인 동의만 받으면 되는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불안하네요... 어쨌거나 주인 동의는 얻었는데 주인쪽에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안해줄려고 해서 보증금에 대한 어떤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A 설명을 위하여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임대인:집주인, 임차인:귀하, 전대인:귀하에게 세를 얻는 그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귀하가 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차인:귀하와 계약한 세입자 1.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
201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