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건폐율 용적율/도시계획시설. 공부하기
건축제한 및 건폐율 용적율 주의)별도로 전용주거/일반주거/상업지역/공업지역/건폐율 용적율 암기 할것!! 자연취락지구 4층이하의 다음의 건축을 할수 있다.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일반.휴게 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못함). 운동시설/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에 한함)/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공공용시설 주의)각 지구별 지정목적 별도로 이해 할것 개발진흥지구는 지단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할수 없다. 다만, 지단 및 개발계획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을 할수 잇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20%).용적(80%)율 적용한다.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도시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의 건폐(2..
201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