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되어도 중개수수료는 내야하나?!
문의: 상가계약도중에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소액을 받았는데 부동산에서는 본인들의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그리고 상가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지요? 중개인들은 0.9%라고 하고 어떤이들은 0.5%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몇%로 진행해야하나요? 답변: 계약금만 받았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판례 부산지법 2007.1.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작성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수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중개행위..
201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