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이 증가하는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 정리

2011. 10. 8. 06:20시사, 뉴스, 정보

교차로 안에서 차선이 증가하는 경우의 교차로( 2차로→3차로, 3차로→4차로 )는 직진주행하면 안되고 차선을 바꿔야된다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올립니다.

 



 

좌회전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직진차선의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건너편의 1차로부터 순서대로 진입해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논리대로라면 위 스샷과 같은 교차로 구조에서는 교차로 안에서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차선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차량이 마스게임하듯이 정확한 타이밍에 차선변경이 될지도 의문이지만, 오른쪽과 같이 좌회전 차선이 2개인 곳에서는 무려 2개의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요.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달려오다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VDC 없는 차량은 통과가 힘들듯 하네요;;;;

 

더 나아가 건너편에 또 좌회전 있는 교차로가 등장하게 되면 직진 주행 운전자는 교차로내에서 왼쪽으로 차선변경 > 다시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 > 교차로 내에서 왼쪽으로 차선변경 > 다시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무한 반복해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라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나의 차로 숫자를 세고, 교차로 건너편 차로 숫자를 센 후, 신호등 체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진입하여야 한다는데........... 이게 운전중에 가능할지 심히 의문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달려온 그대로 직진 주행을 하면 됩니다. 교차로 구조나 좌회전 유무, 신호체계 생각할 필요 없이 직진 주행하면 됩니다.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박스카님의 경우, (교차로 전) 3차로에서 (교차로 후) 3차로로 들어가면 되는데 3차로에서 2차로로 옮기다가 2차로 정상주행 차량과 충돌하신 겁니다.(위 그림 4개 중에서 왼쪽 위 교차로 상황)

 

이 방식대로 하면 직진차량은 계속 직진만 하면 됩니다.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했다가 직진하려고 다시 오른쪽으로 차선변경하는 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1에서 1로, 2에서 2로, 3에서 3으로 직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로번호는 교차로 구조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차로번호와 관계 없이 무조건 직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교차로의 교통량 특성에 따라 특정 교차로로 유도하기 위해 유도선이 그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유도선이 차선의 연장선이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교차로가 길어서 운전자가 혼동할 위험이 있거나, 교차로를 기준으로 도로 폭이 변경되는 경우, 우회전 차량을 위해 3,4번 차로를 비워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방식대로 할 경우 교차로를 지나서 새로 생기는 1차로는 비어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1차로는 그 다음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가 되므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빨리 가기 위해서 이 비어 있는 차로로 이동하여 가기도 합니다만, 관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뿐 원칙적으로는 교차로 내 차선변경 금지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는 운전자가 많다고 하여 그게 원칙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 복잡한 원칙 필요 없이, 교차로 내에서는 달려온 그대로 직진 주행하시면 됩니다. 교차로 안에서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고 불필요한 차선 변경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추가 내용>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시는 분이 계셔서 내용 추가합니다.

좌회전 차로를 뺀 차로를 번호매겨서 그 번호대로 건너편 차로에 진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반면에 제가 옳다고 설명한 원칙은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을 종합하여 유추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는 행정안전부령에 의하여 차로(차선)를 설치하고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그 차로대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15조는 예외를 두어서, 교차로나 철길 건널목에서는 차로(차선)를 그리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6번을 보면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의 흰색 실선은 실선이 그려져 있는 곳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내에서도 진로변경을 금지한다는 의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류라고 말씀드린 내용을 주장하는 분들은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차로를 당연히 변경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법규상으로는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 자체를 금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와 철길 건널목의 특성상 차로(차선)를 그릴 경우 도로 바닥이 너무 복잡해져서 생략을 하고 있는 것이지,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내에서 차로(차선) 변경에 대한 어떤 원칙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로 변경을 하지 말라는 언급 뿐입니다. 따라서 교차로 내에서는 별도의 차로(유도선)가 없는 한 당연히 직진 주행이 정답입니다.

블랙박스동호회 - 작성자 칼있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