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하자보증기간 및 해당 공사종류
2011. 7. 24. 19:13ㆍ부동산 상식
새로입주한 아파트에 생활에 불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시에는 일단 새아파트이므로 관리사무소에 하자내용을 접수 시키시고, 시공사 A/S센터에 조치를 요청하시고, 시공사 와 보증사에 하자항목에대하여 하자보수 촉구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하자보증기간 과 해당공사종류
1년 : 세대내부 및 마감공사 창호공사 (벽지, 천정지, 온돌마루, 바닥타일,인테리어 등)
2년 : 토목 조경 옹벽 및 기계 전기 설비
3년 : 지정 및 기초 가스 소화 발전설비
4년 : 철근 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5년 : 보, 바닥, 지붕의 균열
10년 : 기둥, 내력벽,아파트 외벽 등의 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