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 원룸 (단기방) 에 대해서..

2011. 6. 23. 12:15부동산 상식

무보증원룸이란?
 
원룸은 월세,전세,무보증 이렇게 3단계로 통상 구분되며 원룸월세는 보통1년으로 계약을 하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간은 거주할수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실때 보통 임차인이 부동산에 원룸을 내놓고 중개수수료등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다.
 
원룸 세입자는 단기간 거주가 특성상 많아 단기임대 즉,
무보증원룸이란 것이 생겨났는데 소액의 일정금액의 예치금과 월세만을 매달내고 살다가
세입자가 퇴실할때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않고 나갈수가 있어 단기간 거주자에게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단점은 일단 원룸 월세보다 월세금액이 비싸다.
또한 계약서를 쓰지않고 임시사용각서를 받기 때문에 피치못하게 월세가 밀릴때는 강제퇴거당할 염려가 있다.
지역별로 조금씩 형태가 다르다.
 
예치금은 퇴실시 돌려 받는 돈이다.
월세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추가금액은 없고 수도비도 월세에 포함되어 있어 무료이다.
보통 옵션은 TV/냉장고.가스렌지.세탁기등이 중고제품으로 구비되어 있다.
 
본인이 장기간 살것 같으면 가전제품은 중고로 재활용센타에서 25만원정도면 4개
품목을 살수 있고 깨끗하게 사용하다가 되팔수도 있어 월세가 절약 된다는 면에서는 잘 생각해봐야할 부분이다.
 
단,3개월 의무거주기간이 있다.
3개월을 살지않으면 도배비,기타경비등으로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조심해야한다.
오피스텔도 간혹 나오는데 금액이 무척비싼편이다. 예치금50만원에 월40-60만원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