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전 이사를 해야할시 주의할 점

2011. 6. 23. 12:12부동산 상식

계약기간 이전에 집을 비우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대해 조심하셔야 할 사항들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핵심은 계약기간 만료전에는 주인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간다고 이야기 하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셔야 하며, 부동산을 통해서 구하셨을 경우에는 복비를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1.주소 이전을 하거나 짐을 전부 빼버리면 안됩니다.
 
물론 집주인을 믿고 주소이전과 방을 비워주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질점유. 이 세가지는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와서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절대 지키고 있어야합니다.
 
 
2.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계약기간 중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신다면 주소이전과 이사를 하셔도 안전합니다.
부득이 주소이전과 이사를 하셔야한다면 임차권등기를 추천합니다.
 
 
3. 계약기간중이라면 세입자가 능동적으로 나서야합니다
 
계약기간중이라면 임대인은 아쉬울 것 없습니다. 
못된 임대인은 별로 신경 안씁니다. 
세입자가 근처 전부 부동산을 돌며 방을 내놓으셔야하고 수수료도 넉넉히 주겠다고 하셔야합니다.
 
 
4.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하고 이사를 하면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월세를 내려면 사실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허나 계약서에 날인을 한 이상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하는 방법 외에는 말입니다.
 
 
5. 월세인 경우 집주인과 합의를 우선 시도 해봐야 합니다.
 
계약중간에 나간다고 법적으로 무슨 위약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계약중간에 위약금조로 한두달치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집을 비워도 집관리에는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는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가령 한겨울에 보일러를 꺼놓고 장시간 집을 비워서 보일러가 동파되었다면 우선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이 못 간다면 임대인에게라도 부탁해서 집관리를 하게 하여야합니다.
 
 
 
위의 사항을 잘못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부득이한 사정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