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체결시 주의사항

2020. 7. 20. 00:46부동산 상식

 

계약내용 결정 및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 내용에는 아래의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작성.

- 등기부등본상과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일치여부

- 매매금액과 대금의 지불시기 및 지급방법

- 매도인과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부동산의 명도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의 시기

- 임차인 승계 여부, 매도인의 담보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

- 계약 년 월 일



계약서 작성 요령 
① 매매대금은 가급적 한자,한글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

② 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

③ 특약란에는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한다.

④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두줄을 그어 말소하고 란 외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 날인을 해야 한다.


계약체결과 대금지급 계획수립

① 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도인과 매수인의 자금사정 등을 협의, 고려하여 대금 지급일정과 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보통 계약에서 잔금까지 30-50일 정도로 예정하나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한다.
- 계약금 10% : 이 비율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이 아니고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 중도금 40-50%
- 잔금 나머지

②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기명날인 하되 계약서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중개업자 포함)모두 간인을 찍는다.

③ 계약금을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입회인)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매수인 잔금지급 시 체크사항
 
- 서류확인 시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올바르게 적혀 있는지 확실히 대조해 본다.

- 가급적이면 법무사가 동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속히 이전 등기를 한다.

- 융자금을 승계 받는 경우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이자를 정산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구청에 전화를 걸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완납됐는지 확인한다.

- 매도자가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자일 경우에는 잔금일전까지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아 매수인에게 주어야 한다.

- 이사 가고자 하는 매도인이나 세입자의 각종 세금 및 관리비, 공과금에 관한 영수증을 확인하고 받아둔다.

세금납부절차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액이 있을 시 양도세가 부과된다. 
취득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하기 전에 등록세를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공제를 받는다. 소유권등기 신청시에는 등기소에 등기서류와 함께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20%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그리고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는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2004.1.1개정)
연소자, 부녀자 등 직업 또는 연령에 비추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