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사고 매건 1억 배상 의무화 시행.

2012. 2. 22. 15:16부동산 뉴스

앞으로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1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매 건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에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개 중개업소에서 공제 등에 가입한 1년 동안 여러 건의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1억원을 나눠 소액만 배상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업자가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는 각자 최소한 1억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 제출하는 민원서류도 간소화된다.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외국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중개업소에 취업할 때 범죄자 등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를 해당국 소재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만 제출해도 되도록 했다.

아포스티유 확인제도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는 대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 국가 간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공문서나 공증문서는 영사관 확인 없이도 공문서로서 국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비자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행정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