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부동산의 중개수수료가 모두 똑같았던 이유?

2011. 6. 23. 11:44부동산 상식

원본작성날짜 : 2010년 7월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한 9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중 3개 사업자단체에게는 총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7.28일 밝혔다. 

- 사업자단체의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음. 

-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는 구성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할 가격(중개수수료) 수준을 사업자단체가 일괄적으로 결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됨. 

-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등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됨. 

<붙임> 

1.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별 법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역 
2.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 일반현황 
3. 부동산중개업 시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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