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다른 규제들도 해제될듯'

2011. 12. 6. 19:00부동산 뉴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다른 규제들도 해제될듯’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 7년만에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었던 규제들도 일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2월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의 올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3번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이번 대책이 6번째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중과세 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다. 

폐지되는 양도세중과세 제도는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2012년 말에 유예기한이 끝난다.

재정부는 당초 지난 9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유예시한이 남아 있고 2012년 양대 선거 등을 고려해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권도엽 장관 취임 때부터 급속도로 뛰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물량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필요성을 지적해왔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서울 강남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나라당, 관계부처 등과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재정부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또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2012년 까지 추가 연장한다. 

더불어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거기에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도 확대 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해제된다. 이와 함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내년부터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뉴스엔 박영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