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2011. 6. 23. 17:23부동산 상식

부동산 복비계산 머리 아프시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글 올립니다.
 
현재 나라에서 권고하는 요율표가 있습니다~ 
 
개정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하세요^^

kb(국민은행) 자동계산 바로가기 : http://land.kbstar.com/quics?page=B007210  : 여기서도 확인하세요.


1. 위 중개 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2.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합니다
3.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100)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산출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70)을 적용하여 산출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6년 6월 15일 부터 개정적용,지역에 따라 다름)


그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 보증금1000 에 월세 30만원의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 거래가액  = 보증금 + ( 월세 x 100 )
 
   만약 위에 계산된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70)   
 
   이렇게 계산된 거래가액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정해집니다. (위의 표 참고)
  
 
    실제 계산을 해보죠 보증금 1000에 월세 3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 = 1000 + (30 * 100)  -> 4000만원
 
   거래가액 5000만원이하는 수수료 0.5% 이며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x 70) 으로 다시 계산
 
   즉 다시 계산한 거래가액  = 1000 + (30 * 70) = 3100만원
 
   * 중개수수료 :   3100만원 * 0.5% = 15만 5천원 

  
B) 전세 4천만원의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5천만원 미만의 전세 ->  전세금 * 0.5%가 법정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   4000만원 * 0.5% ->20만원   
 

C) 전세 1억원의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1억이상 전세 -> 전세금 * 0.3%가 법정중개 수수료
   
    중개수수료 :   10000만원 * 0.3% ->30만원   
  
(계산기 방법 : 100,000,000 * 0.003=300,000)


** 부동산 거래 중개 수수료는 매수자,매도자 개별 중개인에 지불합니다.
    예) 2000만원 원룸 전세 거래시 20,000,000*0.005=100,000원으로 계산되며,
         매수자 100,000원, 매도자 100,000원을 지불합니다.


지역마다 부동산마다 적용하는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른 경우도 있음.
( 5000만원미만도 일괄적용으로 만원당 100만원 적용하는 지역도 있음 - 시장상황에 따름) 
본 사항은 법적으로 지정된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조례,,등등)입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른다면 소송을 간과할수 없지만, 시장경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보편타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방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자유경쟁에 의해 만약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시 다른 업소를 이용할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변지역이 동일한 과도한 적용방법을 채택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의 협의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적당한 금액에 거래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