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 광고, 시공사가 손해배상해야

2011. 11. 9. 19:01부동산 뉴스

재판부 "세대당 분양가 5% 지급" 판결



아파트 분양 시 허위 광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부산 오륙도 SK뷰 아파트 계약자 930여 명이 SK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대당 분양가의 5%인 1천2백만 원에서 7천5백만 원씩 모두 1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양생태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아파트 광고내용이 허위 과장광고로 인정된다며 다만 계약취소는 할 수 없고, 광고대로 진행됐을 경우의 아파트 가치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황재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