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못팔면 '세금 폭탄'

2011. 11. 3. 23:06부동산 뉴스


#. 지난 4월 경기 용인시 성복동 H아파트(전용면적 101.9㎡, 매입가 6억원) 입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중견기업 이 모부장(44)은 최근 주거래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서 세테크 상담을 받으면서 화들짝 놀랐다.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최대 연 10.95%의 연체료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장은 3·22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2.7%) 1620만원 중 570만원을 감면받았지만 기존에 살던 주택이 10개월째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3·22 대책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올 연말까지 신규주택 매입으로 1가구 1주택인 경우 취득세를 고스란히 감면받지만,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2년 안에 살던 집을 팔지 못하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모두 토해내야 하는 등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3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월 22일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취득세 감면분을 모두 추징당한다. 여기에 2년을 초과할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추징금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 부장의 사례에서 기존 살던 집은 10년 전 3억2000만원에 매입하고, 지난 4월 신규주택을 6억원에 매입(다주택자·9억원 초과기준 적용)해 취득세(2%)와 농어촌특별세(0.5%), 지방교육세(0.2%)를 합친 162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3·22 대책으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가구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제를 적용해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로 줄어 농어촌특별세(0.65%), 지방교육세(0.1%)와 함께 취득세는 1050만원으로 줄었다. 전체적으로 570만원을 감면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2년 이내에 살던 집을 팔았을 때 얘기다. 반대의 경우 추징금 외에 연체료를 최대 177만원 추가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취득세 감면+양도세 비과세 모두 따져봐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 전문가들은 올해 3월 22일 이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 비과세뿐 아니라 취득세 감면분도 함께 고려해 매매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2년 내에 살던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2년을 넘어서면 세제혜택은 모두 물건너간다.

이 부장의 경우 기존주택은 10년 전 3억2000만원에서 현재 4억8000만원으로 양도차익 예상금액은 1억6000만원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는 2145만원이다. 취득세 감면분까지 합치면 2715만원을 절세하는 셈이다.

IBK기업은행 PB센터의 양경섭 세무사는 "이 부장의 경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면 취득세 570만원과 양도소득세 2145만원을 합쳐 2715만원을 추가로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서 "시세가 더 떨어지지 않더라도 집값에서 2715만원 범위 내에서 매도희망가를 낮춰 매도하는 것이 최적의 세테크이자 매도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양 세무사는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면 취득세 등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2년 초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