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전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여부

2011. 7. 26. 23:10부동산 상식

 
질문 :
 
2년 아파트 전세계약 후 하고 외국으로 발령이 나서 1년만 살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인에게 사실을 알려야하기에 전화로 말씀드렸더니
 
빨리 나가게 해주겠다고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내놓고 임차인을 구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전세금보다 2천만원정도 더 올려서 내놨고 임차인 계약후 계약금도
 
나갈 저희한텐 주지 않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구요 이사나가는 날 전세금을 받을 예정인데
 
 
 
저희가 부동산에 내놓지도 않고 거래도 안했는데
 
단지 계약전 나간다는 이유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해야하나요?
 
보통 계약전 나가는 임차인이 부동산에 내놓고 뒤에 들어올 사람도 구하고 나가는 경우
 
부동산수수료를 지불하는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완전 배제된 상태에서 주인이랑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처리중인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해야하나요?? 
 
 
 
답변 :
 
안녕하세요?
 
현업 중개업자입니다.
 
답변들이 '현실적'이기는 하나, '원론적'이지는 못하군요.
 
현실적으로 대처하되, 원칙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뒤늦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더라도,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서울지방법원 민사9부 1998년 7월 1일 선고 97나55316호)나 국토해양부나 서울시 등의 유권해석을 참조해 보셔도 명확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 (서울 지방법원 민사 9부 1998.7.1 선고, 97나55316호) 판례  :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 내야 하겠지만, 나가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한 위약벌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위약벌의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지요.
 
 
 
그리고, 묵시의 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늘 임대인의 몫이라는 것.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사실 중도해약시 임대인이 전적으로 중개료를 부담하는 것은 임대인 임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간을 따져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안분하는 것은 어떨지? 다만 만료 시점에 임박해서는(2개월 정도),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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