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2011. 10. 3. 04:21부동산 상식


[지식iN 펌]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잠적했습니다.
 
보증금 100에 월 25에 2년 넘게 살았는데 최근에 월세를 5개월 밀리더니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계속 내지 않아서 집주인이 내야 할 상황입니다.
핸드폰도 받지 않고 따로 연락할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가재도구도 거의 없어서 돈이 될만한 물건도 없습니다.
최초 계약 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1)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불이행이며 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른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사용하던 잡다한 물건들을 치우고
     다른 세입자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명도소송으로 세입자 문제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치없는 물건만 존재할 때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집행관이 가처분집행을 하러 왔을 때 경찰관의 입회하에 현장사진으로 남기고 물건을 다른 곳에
보관한 후 세입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향후 올 확률도 없고 가치없는 쓰레기만 있을 경우에는 그냥 치워버리고 세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3) 이렇게 잠적한 경우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집주인이 다 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원칙은 사용한 세입자가 도시가스요금을 내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세입자를 받을려면 억울해도 납부하고 나중에 받던지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