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이유 14가지 & 기타

2011. 8. 5. 08:49시사, 뉴스, 정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최근 일본의 독도가 자기땅이라 주장하는 일련의 행동(듣보잡 야당의원 독도입국시도, 자위대 파견 드립 등등)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지 못하고, 그저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왜그런지 설명할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훌륭하신 윗분들의 훌륭하신 정책으로 국사교육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시어 배울려면 배우고, 말려면 말라는 황당한 정책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포스팅을 해야 하는군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역사교육을 등한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이 최고입니다.
침략국가이면서 패전국으로 역사교과서까지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일본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설명을 조목조목 설명할수 있도록 하는 교육하기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무조건 독도는 우리땅'이라며 감정적으로 대처합니다.


독도에는 대한민국의 지도가 이미 박혀 있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14가지
獨島(Dokdo)が韓国の島である14つの根拠
(以下、獨島はDok-do、鬱陵島はUleung-doと表記する)

1. 독도는 서기 512년 부터 한국영토이다. (신라 지중지증왕 당시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했을때부터)
1.Dok-doは西暦512年から韓国の領土(新羅(シンラ)王国、智證王の統治当時、異斯夫(イサブ)将軍がウサン国(今のUleung-do)を征服した時から)

2.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에서는 독도를 조선(한국)영토로 표시
2.フランス地理学者 J. B. B. D′Anville の「朝鮮王国全図」ではDok-doを朝鮮(韓国)領土と表示

3. 17세기말 일본정부 울릉도,독도를 한국영토로 확인
 3.17世紀末、日本政府がウルルン島・Dok-doを韓国領土と確認

1697년 (숙종 23) : 1월 대마도에서 (왜사)倭使가 와서 막부 관백(幕府 關白)의 명으로 죽도(竹島)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인의 출입을 금하였음을 알려옴.

 


4. 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시
 4.日本の古文と古地図もDok-doを韓国領土と表示

1775년(영조 51) : 일본 최초로 경위도선을 그려 넣은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일본여지노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에 울릉도와 독도가 각각 '다케시마 혹은 이소다케시마(竹島一云磯竹島)', '마츠시마(松島)'로 그려졌다. 울릉도 오른 쪽에 "(이 섬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이즈모에서 오키도를 보는 것 같다(見高麗猶雲州望隱州)"고 부기하여,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구분함.日本輿地路程全圖(일본여지노정전도)


1785년(정조 9) :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저술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의 부도(附圖)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와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함.
三國通覽圖說(삼국통람도설)

  

5. 19세기말 메이지 정부 공문서, 독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확인
5.19世紀末、明治政府公文書でDok-do・Uleung-doを韓国領土と確認

6. 일본 내무성 독도.울릉도 한국영토로 재확인
6.日本内務省、Dok-do・Uleung-doを韓国領土と再確認

1876(고종 13) 10월 16일 일본 국토의 地籍을 조사하고 근대적 지도(地圖)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시마네현에서 내무성으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시마네현 지도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를 내무성에 질의. 내무성은 이에 대하여 약 5개월간에 걸쳐 시마네현에서 올라온 부속문서와 원록 연간 안용복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교섭한 관계문서들을 모두 조사해 본 후, 죽도와 송도는 조선의 영토로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정을 내림.

 
7.  일본 최고국가기관(태정관) 독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결정 
7.日本、最高国家機関がDok-do・Uleung-doを韓国領土と決定

1877(고종 14)
3월 17일 내무성은 죽도(울릉도)외 1도(송도-독도)가 일본과 상관없지만, “판도의 취사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국가최고기관 태정관(太政官)에게 질품서를 부속문서들과 함께 올려 최종결정을 요청함.
3월 20일 일본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품의한 취지의 죽도외일도(竹島外一島)의 件에 대하여 본방(本邦)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심득(心得)할 것”이라는 지령문을 작성. 3월 29일 내무성으로 지령문을 보냄.
4월 9일 일본 내무성은 태정관의 지령문을 시마네현으로 보냄.公文錄 內務省之部(공문록 내무성지부) 

 
8. 19세기말 대한제국 정부, 독도. 울릉도 한국 영토로 정확히 표시
8.19世紀末、大韓帝國、Dok-do・Uleung-doを韓国領土と明らかに表示

9.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한국 영토로 세계에 공표
9.1900年、大韓帝國 勅令 41号 Dok-doを韓国領土と世界に公表

10. 일본 1905년 독도 강제 편입 
10.日本 1905年 Dok-do強制編入

11.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을 발표
11.連合国 1946年1月 Dok-doを韓国に返還する軍令を発表

12.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12.連合国の「旧日本領土処理に関する合意書」でDok-doは韓国領土であると規定

13. 연합국, 샌프란시스코 「對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누락
13.連合国、サンフランシスコ「対日本強化条約」でDok-do抜け落ち

14. 유엔군,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
14.UN軍 Dok-doを韓国領土に含む




<독도가 한국땅임을 나타내는 관련 고지도>
 
 
이외에도 여러 고지도가 존재합니다.
 
<여러 국제 조약>
 
[카이로회담]
제 1차대전 후 일본인 탈취한 태평양 여러 섬을 박탈하고, 또한 만주, 타이완, 펑후제도 등을 중화민국에 반환하고, 일본이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세력을 축출한다.
-->독도가 약취되어진 지역이라면 우리나라의 영토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포츠담선언]
8항 :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구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이는 )
-->일본은 카이로 회담내용은 거부하였지만 포츠담선언은 무조건 수락하였습니다.
일본이 독도가 자국영토다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미 서한인 '러스크 문서'인데 이는 위의 8항에 위반되는 내용이고 미국만의 의견이므로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긍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언,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다음 SCAPIN 제 677호([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의 제 3조(부분)를 보면 독도는 일본영토에서 분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本島(北海島·本州·九州·四國)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 포함되는 것은 對馬島 및 북위 30도 이북의 琉球(南西)諸島이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① 鬱陵島·리앙쿠르岩(Liancourt Rocks ; 獨島, 竹島)·濟州島, ② 북위 30도 이남의 琉球(南西)諸島(口之島 포함)·伊豆·南方·小笠原 및 火山(琉黃)群島와 大東諸島·庶鳥島·南鳥島·中之鳥島를 포함한 기타 모든 외부 태평양제도, ③ 쿠릴(千島)列島·齒舞群島(小晶·勇留·秋勇留·志癸·多樂島 등 포함)·色丹島 등이다.
 
위의 집단 분류에서 한국에 반환되는 섬 중 제주도와 독도는 같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독도가 분리되었음은 아래 SCAPIN 제 677호 부속지도 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SCAPIN에서 새로운 지령이 발급되어야 하고(677호 5조) 그 내용은 '독도를 다시 일본으로 다시 귀속된다.'는 내용이어야만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독도 총리부령에 있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