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원룸에 전입신고 시점 및 주의사항!

2011. 7. 24. 19:19부동산 상식

 
대부분 신축중인 원룸은 건물등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기부를 일단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등기부에 근저당 설정 이나 지상권설정 으로 위험성을 판단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나오기전에 사용승인 허가가 나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겁니다.
 
건물등기부가 없더라도 (무허가,미등기라도) 사용승인이 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잘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임대인은 건물등기부상 (대부분 토지,건물 공동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채권최고액 OOO 이상 근저당 설정할 수 없다.
 더 이상 근저당 설정이 있을시 해약과 동시에 계약금 배액을 돌려주기로 함.

 
꼭 써야 될 부분임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