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되어도 중개수수료는 내야하나?!

2011. 7. 21. 16:03부동산 상식

 
문의:  상가계약도중에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소액을 받았는데 부동산에서는 본인들의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그리고 상가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지요? 중개인들은 0.9%라고 하고 어떤이들은 0.5%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몇%로 진행해야하나요? 
 
 
 
답변: 계약금만 받았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판례 
 
 
 
부산지법 2007.1.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작성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수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출처: http://blog.daum.net/n-azoom/170 팔방미인님 블로그 [참조]





쉽게 설명하면...
중개업자가 자신이 해야할 일에 최선을 다해 하는도중 매도,매수자 양방간 문제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진행정도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청구할수 있다.
(계약금을 걸었다면.. 위약금 일부중 수수료로 처리하던가, 소개를 해준 기름값,밥값 정도는 챙겨줘야 할듯함. 이런걸로 법원까지 가면 더 머리만 아파오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