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 토지사기 밝혀낼 의무 없다

2011. 7. 21. 06:45부동산 뉴스

공인중개사가 주선한 토지 매매계약으로 사기를 당했더라도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위조된 위임장을 믿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금을 떼인 조모씨가 매매계약을 알선한 공인중개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인감도장을 제출받아 인터넷 전자민원으로 인감증명서의 발급 여부까지 확인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김씨는 중개업자로서 주의와 신의성실 의무를 다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 후에 위임장이 위조됐고 예금통장도 부정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졌어도 김씨가 이러한 사정까지 밝혀낼 의무가 있다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조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7년 김씨가 운영하는 K부동산 주선으로 경기 고양시 원당동의 토지와 임야를 10억5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토지소유자 위임장을 위조한 토지관리자와 체결했다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5500만원을 떼이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김씨가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며 조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시에 공인중개사가 자싱이 해야할 모든 업무를 완료하였으나, 매도자의 부정행위(사기,공문서위조 등)를 발켜낼 의무는 없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통상업무를 진행할시 발견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