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사업자등록열람 아무나 할수 있는가?

2011. 7. 21. 06:34부동산 상식

 
경매로 서울에 있는 상가를 입찰하려고 하는데
상가 임차인이 자신에게 선순위임차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내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300만원알고 하더랍니다
 
실제로 선순위임차인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택처럼 관할 세무서에 가면 알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사건이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열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의 환산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산보증금 구하는 공식은  ............. 다 아시죠?
 
보증금 + 월세 * 100
그래서 위 환산보증금은
1억 + 300만원 * 100 = 곱하기 먼저해야하니까 3억원 + 1억원 = 4억원
그래서 보호법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되는 사건의 전제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사항의 열람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열람제공 요청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등의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열람제공사항
①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②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③ 사업자등록신청일
④ 사업자등록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⑤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⑥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⑦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다만 중요한 것은 이때의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중요하죠?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1)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2) 임차인 본인
3)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자
4) 열람,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자
5) 기타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따라서 주택처럼 경매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해 사업자등록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점을 보강하기 위해 집행관의 현황조사시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열람내역을 정확하게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언급해주는 것이 중요할듯 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힘내사고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