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건폐율 용적율/도시계획시설. 공부하기

2011. 7. 21. 06:30부동산 상식

 

 
건축제한 및 건폐율 용적율
주의)별도로 전용주거/일반주거/상업지역/공업지역/건폐율 용적율 암기 할것!!
자연취락지구 4층이하의 다음의 건축을 할수 있다.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일반.휴게 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못함).
운동시설/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에 한함)/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공공용시설
 
주의)각 지구별 지정목적 별도로 이해 할것

개발진흥지구는 지단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할수 없다.
다만, 지단 및 개발계획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을 할수 잇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20%).용적(80%)율 적용한다.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도시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의 건폐(20%).용적(80%)율 적용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건폐(20%).용적(80%)율 적용한다.
 
도시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의 40%이상 범위 안에서 강화 할수 있다.

준주거/일반상업/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가 내화구조인 것
-교차 도로15m이상이고 내각120도 이하 둘레 1/3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교차 안하는 도로 8m이상 간격35m이하 1/3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80-90%의 범위 안에서 건폐율 완화 할수 있다
 
농.임.어업용 주민생활을 위한 완화
보.생.농.자의 농업진흥지역의 건폐율 60%이라 완화 할수 잇다.
 
용적율완화는 상업지역 또는 정비구역(재개발/도시환경정비에 한함)안에 공지를 제공하면 200%이하 준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공업지역의 120%이하 용적율 완화 가능하다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상.수상.공중.수중.지하의 기반시설을 설치 하는 때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다.
*꼭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할수 잇다.(공항,저수지,납골당.시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공중.수상.수중.지하에 설치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지상은국토법)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지구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부터 20년경과 때 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 20년 되는 날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의 규정을 제외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한다.
 
공동구(수용/2년.2천만 무단사용/1천만원)
건장은 공동구 설치기준 및 관리를 정 할 수 있다.
공동구는 도시계획시설사업 행정청 이나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설치한다.
공동구 관리는 특광.군수가 관리 한다.관리비용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다.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햐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에 의한
다.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부담금을 통지 받고 착수 전에 1/3을 납부하고 잔액은 만료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광.도지사.군수는 공동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는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 되도록 해야 한다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을 시행자 지정하는 기간 안에 철거하고 도로는 원상회복 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시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만 단계별집행계획을 특광.군수가 도시계획결장 고시일부터 2년내
수립하는데 3년 단위로 1단계집 행계획과 2단계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주의: 도시계획사업 단계별이 아니고. 주민의견도 없고, 효혁상실도 없다)
2이상의 구역은 협의하여 시행하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 같은 도는 도지사가 다른 시.도는 건장이 시행자를 지정하여 고시 한다.
건장.도지사는 단계별집행을 직접 수립 할 때는 특광,군수에게 송부하여 공고하게 한다.
건장.도지사가 단계별집행계획을 결정.고시한다.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는 국.공유지는 사업목적외 매각 할 수 없다.(무효)
 
그 밖의 시행자는 건장.특광.도지사.군수의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한다.
(주의:군수도 도시게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할 수 있다)
국가. 공단. 다른 법률로 인한 지정자. 공공시설 설치하는 자 외는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면적 2/3(국.공지 제외)이상, 소유자2/3의 동의 있어야 시행자 지정을 받을수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공시송달 할 때 건.특광.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주의:군수는 공시송달 승인자 아니다.)
시행자는 주위 토지를 일시사용 할 수 있는데 본디 공익보상법에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필요시 2이상 분할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실시계획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하는 것으로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미리 특광.군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주의:건장.도지사 의견아님)
 
건장.특광.도지사는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는 건장은 전국 일간시문에 특광.도지사는 공보나 지역 일간신문에 20일 이상 열람 할수 있도록 공고 해야 한다.
열람기간내 공보한 자나 시행자에게 의견 제출한 것 중 타당한 것은 들어 줄 수도 있다.
실시계획의 신문비용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특광.군수는 행정청을 제외하고 이행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굴착으로 토지 붕괴나 공작물 손괴 우려가 있는 경우
-발파로 낙석 먼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토지운반으로 환경우염이 우려되는 경우
-형질변경으로 비탈진 면에 조경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인가는 건장이 지정한 자는 건장에게 그밖의 시행자(시장.군수포함)는 특광.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조경 등의 조건부 실시계획 인가도 있다) 다음의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 폐지는 인가 받지 않을 수 있다.
-사업명칭 변경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의 10%미만 변경/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 변경
-용도변경 없이 하는 대수선.재축.개축(주의:신축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아니다)
-도로포장. 규모변경 없이 하는 도로의 개량(주의:도로 신설은 아니다)
 
건장.특광.도지사는 제외한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 완료 후 7일내 공사완료보고를 하면 특광.도지사는 준공검사 하고 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
 
조성된 토지의 처분은 먼저 사업시행으로 수용된 소유자에게 먼저 양도하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교환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으로 행정심판을 제기 하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은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점심판을 제기 한다.
 
토지보상은 이법에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준용 한다.
실시계획고시가 있으면 바로 위법의 고시가 있는 것으본다.
보상등에 관한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기간 안에 하면 된다.